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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by newstip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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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일정들을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절차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모두 580만명에게 9조 3천억원을 투입 지원합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원이 지급되고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81만명에게는 추가로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추가로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총 최대300만원까지 지급받는셈인데요 특수고용지, 프리랜서에게는 50~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노래방, 학원, 스키장 등)

지원금액 : 300만원

신청방법 : 1월 11일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해서 카드 또는 계좌 입금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식당, 카페, 숙박업 등)

지원금액 : 200만원

신청방법 : 1월 11일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해서 카드 또는 계좌 입금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금액 : 100만원

신청방법 : 1월 11일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해서 카드 또는 계좌 입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액 : 50만원 ~ 100만원

신청방법 :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해 신청받은 뒤 11일 지급 시작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액 : 50만원

신청방법 : 1월 중으로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후 2월 말부터 지급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액 : 50만원

신청방법 : 노동부가 신청받아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저소득 근로자

지원금액 :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정부는 6일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발표합니다. 재난지원금의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또한 특고,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공고후에 기존 지원자들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신청절차가 끝나면 11일부터 15일까지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정부는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집합제한, 금지 업종의 소상공인등에게 안내문자메시지를 보내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끝나면 바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들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지원금을 나눠주고 이후 소득이 늘어다는 점 등이 나타나면 사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신규지원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절차는 1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Q & A

 

 

1.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 하거나, 영업시간 등이 제한되는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280만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수도권기준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이다. 이 업종들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제한 업종(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소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줄었고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수 있다.

 

 

2. 서울에서 치킨집(집합제한 업종)을 한다. 요즘 배달이 늘어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다.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

-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수있다.

 

 

3. 내 소유 상가에서 노래방(집합금지 업종)을 한다. 임차료 부담이 없는데 지원금이 나오나?

- 임차료를 내든 내지 않든 재난지원금 액수는 같다.

 

 

4. 서울에서는 학원이 집합금지 업종이지만, 대구에서는 일반업종이다 지원 금액이 다른가?

- 업종이 같더라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의 학원원장은 300만원을 받지만 대구의 학원 원장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5. 코로나 사태로 가게를 폐업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작년 8월 16일 이후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전환교육, 취업장려수당(최대100만원) 재창업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원)등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6. 작년 초 편의점을 개업했기 때문에 전년대비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렵다. 지원금 받을수 있나?

- 작년 창업한 사람은 전년 대비 매출 감소라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방역 지침 강화 전후의 매출을 비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달 중순 이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7.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 정부는 11일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신청 주소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낼예정이다. 2차재난지원금을 안받은 일반 업종 소상공인들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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