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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조회 이용방법

by newstip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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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조회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조회 이용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다들 연말정산 준비하실텐데요. 연말정산은 매년 준비하면서도 매년 할때마다 바뀌는 점들이 있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조회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조회 이용방법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 한 세금을 확정해서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1년동안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봤고 부족하면 환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연말정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공제받을것들을 정확하게 공제받고 정확하게 계산하여 정확한 세금을 측정해서 돌려받거나 지불하거나 해야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조회 이용방법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근로자가 해야할일과 회사가 해야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면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다운받고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들의 서류를 같이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납부한 간소화서비스 자료들을 검토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2021년 1월 15일 ~ 2월 15일

공제증명자료 수집 제출 : 2021년 1월 20일 ~ 2월 28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이용방법

 

 

검색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텍스' 를 검색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은 올해부터 조금 바꼈는데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세청홈텍스에서도 간편인증과 지문인증들이 도입되었습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지문인증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서 방식과 같습니다. 지문인증은 생년월일을 입력후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후 QR코드를 스캔해서 지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문인증시 손택스에 지문인증이 되어있어야지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은 KB모바일,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패스로 인증을 하실수가 있는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적어주시고 간편인증에 동의하고 인증요청을 하시게 되면 핸드폰으로 인증확인을 해주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 졌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간편인증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인증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이 되었다면 자주찾는메뉴 -> 연말정산 -> 공제 자료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제 자료 조회로 들어오시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기부금등이 있는데요 한번씩 클릭해주시면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0원으로 표시됩니다. 의료비는 1월 20일부터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1월 20일 이전에는 금액이 안맞을수가 있으니 20일부터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세액공제 자료가 다 조회가 되셨으면 PDF파일이나 인쇄를 할수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르시면 PDF파일로 받으실수가 있고 한번에 인쇄하기는 자료를 프린트하여 제출할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모두 받으셨으면 다음은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공제 항목들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추가 서류를 준비해서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같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암, 치매, 난치성 질환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최대 인당 200만원까지 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공제 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월세액 공제 자료 - 소득에 따라 10%~12%까지 공제받을수 있고 최대공제금액 750만원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시력 교정용)

☞ 교복, 체육복 구매 비용 -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한도 공제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조회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수도 있는 것이라 철저하게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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