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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정리

by newstip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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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정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급증에 따라 오는 23일 0시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기도, 인천시등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은 21일 오후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서울, 경기도, 인천시는 23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인 10인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데요 연말을 맞이해 각종 모임, 행사를 막아 코로나 신규확진자의 전파를 막기위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실내, 외를 막론하고 4인까지만 모임을 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모임 같은경우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주소지가 틀리면 집합이금지됩니다. 위반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관련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동창회,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등이 일절 금지됩니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두고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처럼 50인 이하만 허용하도록 합니다.

 

 

전국적 5인이상 집합금지 확대시행

 

 

정부는 수도권 3개도시가 시행중인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인 5인이상 집합금지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시행되며 5인이상의 모임은 전면 금지됩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을 전면중단하고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한다. 또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은 외부인 출입통제하고,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주기적 선제검사 등 빈틈없는 방역관리에 들어갑니다. 이번 특별방영대책은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해 권역에서 권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Q.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Q. 사적모임의 범위는?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단,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등의 경여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학별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역시 50인 미만으로 가능하다.

 

Q.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번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나?

 - 이번 조치는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이므로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

 

 

Q.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

 -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중단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뤄진다.

 

 

Q. 위반사항 적발과 단속 등은 어떻게 하나?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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