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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발의

by newstip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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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발의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은 1가구 1주택을 보유. 거주하고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을 금지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주택 운선 공급 등 원칙을 법제화해 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법안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명입니다. 예를들어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1명이 2채를 분양받아 불로소득이 극대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주거기본법 기본원칙 9가지

 

 

1.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우선지원으로 장애인 등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3. 양질의 주택건설 촉진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4. 주택의 체계.효율적 공급

5.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택이 관리되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 주택 개량 등으로 기존 주택 주거수준 향상

7. 주거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지원

8. 저출산 고령화 등 변화에 선제적 대응

9. 주택시장의 정상적 기능과 건전한 주택산업 발전

 

 

주거기본법 개정안

 

 

1.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2.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3.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명문화하는 선언적인 법이다. 기본방향을 정하자는 것이지 다주택을 불법화하는 등 소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자는게 아니다.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자는 뜻으로 과거 정부가 경기가 침체됐을 때 인위적 부양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1채로 2채를 분양받아 떼본을 벌게 해주기도 했는데 이런 주택 정책을 구사하면 안되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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