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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2주 연장 전국확대

by newstip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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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2주 연장 전국확대

정부는 연말연시에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 5인이상 집합금지를 1월 3일까지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1월 17일까지 2주동안 연장하고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밀집도를 최소화해 코로나19 유행을 감소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2주 연장 전국확대

 

정부는 5인이상 집합금지를 실시하면서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최근 2주간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는 1000명 내외에서 정체 중이며 증가세가 둔화되며 현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어떻게 달라지나?

 

● 5인이상 집합금지 1월 17일까지 2주 연장

●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되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전국에서 금지된다.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기모임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행사를 금지한다.

● 거주공간이 동일안 가족은 5명이상이 되어도 허용된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허용된다.

 

 

 

 

● 결혼식,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에서 가능하다.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

●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 세배, 차례, 제사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도 5명까지만 가능

●  실내 외 모든 장소,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숙박업소는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업무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사적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 학원은 친목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이나 친구등이 와서 도와주는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운동 시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의 가정에 방문할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된다.

● 스터디그룹의 경우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 뮤지컬 배우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활동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 정기총회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9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스키장 내부 부대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 역시 할 수 없다.

●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유사시설인 실내스크린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을 금지한다.

 

●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조치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 교육 강좌 운영도 중단된다.

● 개인의 모임, 파티장소로 비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된다.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각종행사, 파티도 주관할 수 없다.

● 수도권 학원, 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 학원의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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